메리츠화재, TM 보험계약 설명의무 위반 적발…금감원 ‘기관주의’ 제재


[‘메리츠화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TM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6종의 치매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총 70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면책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.\xa0’]

[기사에서 확인]

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

답글 남기기

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